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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24. 결정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 추징대상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20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와 제1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과 제94조제1항에서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대학교에서 학교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대학교내에 대공연장을 건축하여 취득 · 등기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당해 대학교서 취득한 대공연장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 임차자가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면서 학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라면 학교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 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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