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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24. 결정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18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건축물 신축 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비용(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으로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하더라도 당해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법인장부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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