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24. 결정
기업부설연구소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16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기존에 운영중인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제3자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점유토지 중 일부는 동 연구소에 공급하는 저수조탱크의 축조 및 수도배관 등을 매설하여 사용하던 중 당해 토지 등을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여 기존에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취득한 토지와 신규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규취득 하는 토지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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