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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26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변경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구 ○○동 ○○가 18-122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1993. 6. 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고, 1996. 4.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장애등급을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인 간질환, 당뇨병은 장애등급이 경도장애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에 의한 재심신체검사를 거쳐 중증도장애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여 1996. 7. 31. 이를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질병범위인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이 발견되었으므로 장애등급을 고도장애로 변경해 줄 것을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년부터 온몸에 적색반점이 생기고 하반신이 마비되는 다발성말초신경염, 간질환, 당뇨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척추하부골반부에 5센티미터 크기의 종혹이 발견되었어도 제거수술을 받지 못하고 거동을 못하고 있던 중, 경상남도 ○○시 ○○동 2가 46-6번지 소재 ○○정신과의원 의사 배○○과 경상남도 △△시 △△동 76-4번지 소재 ○○정형외과 원장이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으로 진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중증도장애에서 고도장애로 변경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발성말초신경병은 1993년 검진당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증과는 무관하다는 검진결과가 나왔으며 배신경정신과의원 의사 배대균 발급의 소견서는 말초신경염은 양 대퇴부 외측 피부소양증으로 긁은 흔적으로 간주되는 진보라색 피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임상적인 진단이므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등급(고도장애, 중증도장애, 경도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8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는 보훈병원장이 실시하고, 그 실시일은 보훈병원장이 관할청장등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수당 지급변동사항 안내공문, 재심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1993. 6. 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결정한 사실, 1996. 4.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이 개정되어 장애등급을 3가지(고도장애ㆍ중증도장애ㆍ경도장애)로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인 간질환, 당뇨병은 장애등급이 경도장애에 해당된다고 1996. 4. 13. 결정한 사실, 청구인이 장애등급을 고도장애로 높여줄 것을 재심사 청구하여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1996. 7. 31.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경도장애에서 중등도장애로 변경한 사실,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과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은 재심신체검사에서 전공상 확인상이처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말초신경병과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은 재심신체검사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배신경정신과의원 의사 배대균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말초신경염후유증이 있으나 그 증상은 양대퇴부 외측 피부에 소양증으로 긁은 흔적으로 간주되는 진보라색 피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기재하고 있을 뿐 말초신경병을 적시하지 않고 있으며,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은 진단서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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