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24. 결정
지방세법상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20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상기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학술연구사업이 부수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다.귀문의 한국영상자료원이 당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인 영상예술의 향상을 위한 학술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사업과 교육사업 등을 주된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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