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면허세관련 청원)
지방세정팀-318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7.12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면허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면허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65조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 제165조에서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 그 갱신에 따른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례로 납기를 정하는 면허세는 1월1일 현재 면허를 기준으로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면허세를 말하는 것으로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가 신고납부하여야하는 수시분 면허세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다. 귀 문과 같이 새로이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후 수시분 면허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라. 그리고, 면허세를 납부하고자 행정관청을 재방문하는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면허발급 관청(부서)에 수기분 면허세 신고납부 고지서를 비치하여 금융기관에 면허세 납부 즉시 면허증서를 교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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