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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7. 20. 결정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의 등록세 경감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153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이하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소재지 구 · 시 · 군 및 그와 연접한 구 · 시 · 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 (이하 생략)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상속인인 자경농민이 상속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상속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받는 부동산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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