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20. 결정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과세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152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5호는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나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각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495호, 2000.6.27 참조), 나.귀 문의 경우 갑 ·을 · 정 3인이 집합건물을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 ·을 · 정이 각 층별로 부동산 소유권을 각각 등기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에 대한 갑 · 을 · 정 당초의 지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따른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그 초과 지분에 대하여는 교환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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