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20. 결정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이 취득하는 학교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148

해석례 전문

외국인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의2 규정에 의거「재단법인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을 설립한 후 동 재단에 학교건축을 위한 예산은 정부(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에서 학교부지를 임대하여 학교를 건축한 후 관할 교육청에 등록 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라면 당해 재단이 취득하는 학교는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와 제1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