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20. 결정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이 취득하는 학교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148
해석례 전문
외국인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의2 규정에 의거「재단법인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을 설립한 후 동 재단에 학교건축을 위한 예산은 정부(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에서 학교부지를 임대하여 학교를 건축한 후 관할 교육청에 등록 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라면 당해 재단이 취득하는 학교는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와 제1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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