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취득세수정신고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당질의
행정안전부1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7.7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리스이용자의 사용자 본거지 이전 등으로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별로 확정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나.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귀 문과 같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대상 물건의 사용본거지 미확정 또는 리스이용자가 임의로 과세대상 물건의 사용 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납세지별로 수정신고 대상이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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