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장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8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5동 8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8. 24.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신청하여 고엽제후유증(당뇨병) 및 고엽제후유의증(고혈압, 뇌경색증)으로 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하여 2004. 11. 12.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뇌경색"에 대하여 2005. 3. 23. 및 2005. 6. 17. 재확인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5. 7.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발병한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증으로 인해 언어장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동법 시행령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결과 통지,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4. 11.부터 1969. 11.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2004. 8. 24.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혈압 및 뇌경색증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및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하여 2004. 11. 12.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뇌경색"에 대하여 2005. 3. 23. 및 2005. 6. 17. 재확인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는 "경미한 발음 장애, 현훈(어지럼증), 불면증 등 호소"의 소견을 제시하여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및 고혈압"의 경우 2004. 11. 12. 신규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증"의 경우 2005. 3. 23. 및 2005. 6. 17. 재확인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과 전문의의 "경미한 발음 장애, 현훈(어지럼증), 불면증 등 호소"의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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