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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19. 결정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3126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재산 및 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분할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은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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