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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18. 결정

시설대여(리스) 중인 선박의 취득세 부과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08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기계장비 등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제1항에서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인 B사가 자기의 명의로 등록된 선박을 리스이용자인 A사에 시설대여 중 A사의 사정으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리스이용자인 C사와 리스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선박 소유자 명의가 변경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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