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18. 결정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07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내에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한국토지공사 내부 예규에 따라 존치결정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대가지급 없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한 후 지적정리 등이 끝난 후 다시 원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상승계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한국토지공사에서 지적정리 후 원 소유자에게 이전등기 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