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14. 결정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00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이상인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특정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 문과 같이 D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A · B · C 법인 상호간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의 내부 거래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간 지분 소유비율이 변동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적으로 소유비율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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