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14. 결정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감사원심사청구 기산일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012
해석례 전문
감사원법 제44조에서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0조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의 감사원심사청구의 기산일은 『신고납부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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