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14. 결정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005
해석례 전문
가. 200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거래신고가액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실거래신고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나.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사용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문과 같이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장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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