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6. 7. 14. 결정
주행세 소송비용 부담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031
해석례 전문
가. 일반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소송수행비용은 소송을 수행하는 처분청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96조의19 제1항에서 주행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6조의18 제1항 하단에서 교통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각 시·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18 제3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82조의9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주행세의 징수 또는 납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주행세 징수세액에서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1의 범위안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주행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소송비용을 시·군에 납입할 주행세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에 포함한다는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와 지방자치단장 간의 협의 사항이 없는 이상, 소송비용을 시·군에 납입할 주행세 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소송을 수행하는 처분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