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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6. 7. 13. 결정

자동차세 체납차량 압류해제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962

해석례 전문

가.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체납지방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1개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지방세는 재차 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유사 해석사례 : 국세청 징세46101-612, 2000.04.20.) 나. 귀문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루어진 당해 차량압류의 효력은 압류차량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모든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3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과압류의 금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압류재산가액이 공매 등에 의하여 체납액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재산에 부과된 체납지방세가 없는 재산을 압류하였다고 하여 이를 초과압류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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