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99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서울특별시 ○○구 ○○동 7-1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1995. 4. 29.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이하 “고엽제후유(의)증”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병원의 검진결과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5. 10. 24. 청구인을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1995. 11.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병원의 재검진을 거쳐 피청구인이 1996. 5. 27. 다시 청구인을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수자대 소속으로 1972. 6. 1. ~ 1973. 3. 3.까지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후 전역하였으나 현재 전신의 가려움증과 피부병 등으로 신체를 노출시킬 수 없을 정도이며, 검진결과 ○○신경정신과의원에서는 감각이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고 하고,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도 간경변증 및 복수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녀들도 청구인과 같은 피부증상이 보이는 바, 이것은 분명히 월남전의 고엽제로 인한 증상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과 관련된 질병이 있는지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전문의의 검진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관찰되지 않아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장등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통보서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와 재검진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검진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병원장이 검진을 행한 때에는 검진결과를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장등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검진결과와 확인통보서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통보를 받은 자로서 당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청장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한국○○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2. 6. 1.~ 1973. 3. 3.까지 ●● ○○수자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피부질환 증상이 보이는 사실, 1995. 2. 14.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간경변증 및 복수증으로 치료받은 사실, 1995. 4. 29.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에 대하여 1995. 9. 28. 한국○○병원에서 피부과전문의 청구외 한○○이 수ㆍ족부백선증, 조갑백선증 및 전신에 소양증이 보이나 비해당으로 결정한 사실, 일반내과 전문의 청구외 이○○이 간경변증이 있으나 B형간염으로 비해당으로 결정한 사실, 1995. 10. 2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사실, 1995. 11. 3. 청구인이 적용비대상자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한국○○병원의 재검진결과가 초검과 동일하게 나오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1996. 5. 27. 청구인을 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위 법의 적용대상자등록신청에 대하여 관할청장등이 그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훈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5. 11. 3.에 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2회의 한국○○병원장의 검진과 1회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더라도 종전의 결정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적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쳐 재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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