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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13. 결정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97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부동산 취득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서 ""직접사용""이라 함은 부동산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2005 감심 제83호, 2005.8.18)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인명의로 보육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남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기 면제 받았다면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이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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