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시 중과세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5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벙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 7.12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1974년 금융업을 목적으로 대도시에서 설립된 "갑"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에서 금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을"법인과 합병하면서 "갑" 법인이 존속법인이 된 경우 합병당시 같은 대도시내에서 설치한지 5년이 경과한 "을"법인의 지점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제3호 및 동ㅂ버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2조제7항에서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 이 경과한 법인(기존법인)이 다른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한 "갑" 법인이 기존법인인 "을" 법인을 흡수합병 하여 존속법인이 된 후 합병전 "을" 법인에서 설치한지 5년이 경과된 지점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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