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12.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92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甲의 소유주식비율이 최초 세무서에 신고한 75%가 아니라 50%이고, 추후 당해 소유비율을 신고하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믿을만한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甲은 과점주주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제2005-160호, 2005.5.30 참조)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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