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926
요지
일반분양용 토지는 조합원 소유를 유상승계 취득한 것으로 신탁등기가 종료되는 시점의 시가표준액으로 이후는 주택사업 공사가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면 이전에 신탁등기가 종료 및 행정소송, 지방세 구제절차에 계류중인 경우 일반 분양용 토지의 면적이 확정된날을 기준으로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가. 일반 분양용 토지의 취득시기종전까지는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 자기 책임아래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분양하고, 피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조합의 일반 분양용 토지의 취득시기를 신탁등기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였으나, 2006.6.19일자로 법제처의 유권해석[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949(2006. 6.12)]에 의거 일반 분양용 토지의 취득시기는 신탁등기 종료 시점이 아니라 조합이 주택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으며 나. 취득의 유형 · 과세표준액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 일반분양용 토지는 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는 것으로 2006.6.19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신탁등기가 종료되는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그 이후는 주택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때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2006.6.19 이전에 신탁등기가 종료된 경우라도 행정소송 등 지방세 구제절차에 계류중인 경우에는 일반 분양용 토지의 면적 등이 확정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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