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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12. 결정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92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이상인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귀 문의 甲 · 乙은 A법인 주식의 44%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甲 · 乙은 A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A법인과 甲과 丙(특수관계인)이 각각 S법인 주식의 42%와 34.13%를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甲 · 丙과 A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S법인의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甲 · 乙과 S법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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