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휴유증환자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23 고엽제후유증환자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면 ○○리 171-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1999. 7. 1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 판정을 받고, 이후 3차례의 재분류신체검사를 통하여 "당뇨병과 말초신경병"의 병명으로 3급 판정을 받았으나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2005. 1. 24.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2. 25.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3.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등급 3급의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다가 2004년 8월 병원에 가는 도중 넘어져 현재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매주 3회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로 지내고 있는바 이는 상이등급 1급3항4호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양쪽 신장의 손상에 따른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투석과 항상 개호를 요하며 침상생활을 동시에 하는 자"에 해당함에도 상이등급 2급 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동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9조,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 별표 3,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3. 11. 육군에 입대하여 1차 1965. 10. 8.부터 1967. 3. 25.까지, 2차 1968. 1. 24.부터 1969. 1. 23.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80. 12.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2. 6.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1997. 3. 25. 신규장애등급판정, 1999. 1. 19. 재분류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경도 판정을 받았고, 1999. 6. 25. "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1999. 7. 15.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2001. 11. 21.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1항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으며, 2002. 7. 2. "당뇨병과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5급판정을 받고, 2003. 10. 1. 재분류신체검사에서 3급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2005. 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2. 25.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종전 소견과 동일의견(말초신경병, 하지부의 위약ㆍ 근력저하ㆍ심부건반사 저하 보이고, 신경검사상 이상 소견 보임)"으로 6급1항506호판정을 하고, 내과 전문의는 "만성신부전으로 수시개호 요망"소견으로 2급103호 판정을 하였으며, 안과 전문의는 "양안 증식성 당뇨망막증"으로 3급15호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2급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5. 3.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소재 ◎◎병원의 2005. 1.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의 병명으로, 담당의사는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혼자서 생활하기 힘드므로 24시간 보호자 간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기재하였고, 같은 병원의 2005. 3. 24.자 진단서에는 "말기신부전증,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의 병명으로 청구인이 주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으며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일상생활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2005. 5. 31.자 진단서에서 청구인은 "만성신부전, 당뇨병 및 당뇨병성 신종, 만성뇌경색,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임상적 추정)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만성신부전과 만성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2. 25.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종전 소견과 동일의견"으로 6급1항506호판정을 하고, 내과 전문의는 "만성신부전으로 수시개호 요망"소견으로 2급103호 판정을 하였으며, 안과 전문의는 "양안 증식성 당뇨망막증"으로 3급15호 판정하여 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2급의 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휴유증환자2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