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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11. 결정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취득 후 임대시 면제한 취득세 등 추징대상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885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과 제120조제5항(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등기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여 운영되다가 2002.12.11 동조동항을“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법률 제6762(2002.12.11)호로 개정하였습니다. 나.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과 제120조 제5항은 부칙 제1조에서 2003.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11조에서 제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취득한 후 그 재산중 일부를 상기 개정규정 시행일인 2003 1.1 이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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