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292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7.5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주주 甲의 소유주식 비율은 50%이나 착오에 의하여 75%로 되어있어 추후에 이를 수정신고한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甲의 소유주식비율이 최초 세무서에 신고한 75%가 아니라 50%이고, 추후 당해 소유비율을 신고하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믿을만한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甲은 과점주주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제2005-160호, 2005.5.30 참조)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로 문의 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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