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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1101 재결일자 2010. 07.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7년 10월경 전○○에게 사업권 등을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절차를 일정 부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이 2009년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통보서에 강○○과 전○○이 2007년 10월경 ○○익스프레스 영업권 등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서를 받은 다음 이○○이 ○○익스프레스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안○○이 이○○로부터 차량 2대를 임차하여 2009년 5월 부터 사업을 시작한 ○○익스프레스의 운영자라면서 피청구인 직원과 확인서를 작성한 점, 재해자 임○○의 2009년 12월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에 안○○이 사업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익스프레스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2007년 10월경 이후 일정시점에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더 이상 ○○익스프레스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산재ㆍ고용보험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익스프레스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이고, ○○익스프레스 근로자 임○○가 2009. 8. 28. 작업 중에 무릎 등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급여신청 성격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9. 11. 5. 청구인에게 2008년도ㆍ2009년도 고용보험료 96만 6,880원(연체금 13만 8,880원 포함)과 산재보험료 294만 2,560원(연체금 42만 9,7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7. 10. 30. 청구인의 처 강○○의 명의로 등록된 화물자동차(전북82사4340호), 청구인이 ○○시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익스프레스 허가권,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전화가입권 9대 등 ○○익스프레스에 대한 모든 영업권을 2008. 10. 30.까지 명의이전 등록하는 조건으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고 전○○에게 1,70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지방법원 ▼▼지원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을 보더라도, 원고(전○○)는 피고들(청구인, 청구인의 처 강○○)로부터 영업허가권 및 전화가입권에 관하여 2007. 10. 25.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234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7. 10. 30. 영업 허가권을 전○○에게 양도하였으나, 전○○이 영업권의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의 영업 허가권을 안○○에게 월 190만원에 임대하던 중 사원 임○○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은 전○○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대외적인 모든 법률행위를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주 명의로 행하였다면 실사업주와는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여야 한다(적용6402-523, 2002. 6. 25)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였음에도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 신고내역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이○○에게 사업의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도 사업자등록 및 사업허가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대외적인 법률적 책임을 포괄하는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5. 인정사실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2009. 10. 5.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상호는 ‘○○익스프레스’로, 사업장소재지는 ‘☆☆북도 ○○시 ★★동 273-18’로, 개업연월일은 ‘2006. 4. 28.’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2010. 5. 27.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폐업일은 2010. 1. 22.로 되어 있다. 나. ○○시장이 2006. 4. 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급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에 의하면, 상호는 ‘○○익스프레스’로, 주사무소 주소는 ‘☆☆북도 ○○시 ★★동 273-18’로, 허가연월일은 ‘2006. 4. 17.’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근로자 허○○(620814-1******) 간에 2006. 4. 10.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직종은 ‘현장직’으로, 임금은 ‘월급 150만원’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근로(고용)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근로자 박●●(730202-1******) 간에 2006. 4. 10. 체결된 계약내용도 허○○ 계약건과 동일하다. 라. 이○○이 2009. 5. 21.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통보서에 의하면, 강○○과 전○○이 2007. 10. 25. ○○익스프레스 영업권 등에 대해 1,7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서를 받은 다음 이○○이 ○○익스프레스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재해자 임○○(691110-1******)가 2009. 10. 2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다음 - 1) 사업장내역 - 상 호 : ○○익스프레스 - 사 업 장 : ☆☆북도 ○○시 ○○동 화물터미널 내 - 사업주명 : 안○○(011-676-****) 2) 근로내역 및 재해내역 - 임○○는 위 사업장에 2009. 7. 17.부터 출근하여 사업주의 지휘 하에 이삿짐을 나르는 일을 하였고, 같은 해 8. 28. 일을 하다가 장롱의 자바라가 떨어지면서 뒷머리를 가격당하여 이○○ 정형외과에 입원ㆍ가료를 받음 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 및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 - 임○○는 다친 첫날부터 병원에 가지 않고 나중에 치료를 받으러 갔고, 사업주에게 병원비만이라도 보상을 원하였지만 안○○이 거부하였으며, 할 수 없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원함.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방●●와 ‘○○익스프레스 운영자’ 안○○(620821-1******) 간에 2009. 9. 30. 작성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사업장 소재지 : ☆☆북도 ○○시 ○○동 254-10 2) 사업주 : ○○익스프레스 박□□ 3) 안○○이 2009. 4. 20. 이○○로부터 차량 2대(탑차, 사다리차)를 임차하였고, 2009. 5. 1.부터 실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나 차량관리는 이○○이 알아서 함. 4) 임○○의 입사일은 2009. 7. 17.이고, 임금은 월 2백만원임 5)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은 구비하지 않고 있고, 200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월 7백만원 지급 6) 사업장 건물의 소유자 및 임대 여부 - 안○○이 이○○의 자 이▽▽으로부터 2009년 4월부터 임차하였음 7) 갑종근로소득세, 4대 보험 신고는 하지 않음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방●●와 청구인 간에 2009. 10. 14. 작성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청구인은 이전 사장으로부터 8,000만원에 사업을 인수하여 3명이 동업하다가 탑차와 전화가입권만 이○○에게 2007. 10. 31. 1,700만원에 팔았는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각서만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음 2) 각서에 따라 2007. 10. 31. 사업권을 양도하고 1년 뒤인 2008. 10. 30.까지 양도ㆍ양수하기로 하였는데, 이○○이 사업권을 가져가지 않아 청구인이 이○○에게 내용증명 등의 발송절차를 거쳐 어렵게 2009. 4. 23. 차량 명의 이전이 끝난 후, 이○○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이전하여 달라고 하자 청구인이 이○○에게 공과금 등(2007. 10. 31. 사업권 양도 후 사업주 건강보험료, 차량 세금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이 공과금 등을 못주겠다고 하여 현재 소송 중임 아. 양도인 강○○(청구인의 처)과 양수인 전○○(이○○의 처) 간에 2007. 10. 31. 작성된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익스프레스 영업권 및 자동차 전화가입권의 모든 영업권을 쌍방 합의 하에 2008. 10. 30.까지 양도ㆍ양수하기로 하고 전화가입권은 바로 이전한다. 2) 자동차보험은 계약만료일까지 양수인이 사용하고 계약만료 7일 이전에 기본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3) 자동차보험을 만기일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 중 사고 시 과태료는 양수인이 책임진다. 4) 쌍방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계약을 파기하는 자가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5) 지금까지 및 계약일 이전의 공과금은 양도인이, 계약일 이후의 공과금은 양수인이 책임진다. 자. ○○세무서장이 2009. 10. 29.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기타 신고내역 해당 없음).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14797"> (단위 : 원) ┌───────┬───┬──────┬─────┬────────────┐ │상 호 │대표자│조회대상기간│매출액 │비고 │ ├───────┼───┼──────┼─────┼────────────┤ │??익스프레스│박□□│2006년도 │ 8,220,000│2006.4.28. - 2006.12.31.│ │ │ ├──────┼─────┼────────────┤ │ │ │2007년도 │17,380,000│ │ │ │ ├──────┼─────┼────────────┤ │ │ │2008년도 │17,976,000│ │ │ │ ├──────┼─────┼────────────┤ │ │ │2009년도 │ 1,974,000│2009.1.1. - 2009.6.30. │ └───────┴───┴──────┴─────┴────────────┘ </img> 차. 피청구인이 2009. 11. 5.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일을 ‘2006. 4. 10.’로, 고용보험업종을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으로, 산재보험업종을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카. 피청구인이 2009. 1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14957"> (단위 : 원) ┌────────┬─────┬─────┬────┬─────┐ │연도 │임금총액 │보험료 │연체금 │부과금 계 │ ├────────┼─────┼─────┼────┼─────┤ │2008년 고용보험 │36,000,000│ 414,000 │ 99,200 │ 513,200 │ ├────────┼─────┼─────┼────┼─────┤ │2008년 산재보험 │36,000,000│1,310,400 │314,400 │1,624,800 │ ├────────┼─────┼─────┼────┼─────┤ │2009년 고용보험 │36,000,000│ 414,000 │ 39,680 │ 453,680 │ ├────────┼─────┼─────┼────┼─────┤ │2009년 산재보험 │36,000,000│1,202,400 │115,360 │1,317,760 │ ├────────┼─────┼─────┼────┼─────┤ │계 │ │3,340,800 │568,640 │3,909,440 │ └────────┴─────┴─────┴────┴─────┘ </img> 타. ▽▽지방법원 ▼▼지원 2009가단14581 영업허가명의변경 사건[원고 : 전○○(601118-2******), 피고 : 강○○(581222-2******), 박□□(570430-1******)]의 2009. 11. 2.자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고, 송달/확정증명원에 의하면, 원고 전○○ 2009. 11. 5. 송달, 2009. 11. 20. 확정으로 되어 있다. - 다음 -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34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권 및 전화가입권에 관하여 2007. 10. 2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제1항 기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234만원을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파. 2009. 12. 14. 접수된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신청인 : 임○○)에 의하면, 재해발생일은 ‘2009. 8. 28. 14:00’으로, 재해원인은 ‘2009. 8. 28. 14:00-15:00경 ☆☆북도 ○○시 소재 교회 사택 3층에 안방에서 장롱을 맞추다가 장롱 위 자바라가 떨어지면서 뒷목과 머리를 충격하고 무릎 쪽으로 떨어짐’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주는 안○○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시장이 2009. 10. 30.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갑)[등록번호 : 전북82사4340, 탑차] 등에 의하면, 2006. 4. 20. 이●●에서 청구인의 처 강○○으로 명의가 이전되었고, 2009. 4. 28. 이▽▽(851009-1******)으로 명의가 이전되었으며, 사다리차는 2005. 3. 9.부터 2009. 10. 30.현재까지 이○○ 명의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이 법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이 법들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ㆍ제3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료징수법 제7조제1호ㆍ제2호에 의하면,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1999. 2. 24.?선고?98두2201?판결 참조). 피청구인 주장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관계 당사자는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부과대상기간 ○○익스프레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법원 ▼▼지원 2009가단14581 영업허가명의변경사건 결정사항에 청구인은 전○○으로부터 234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전○○에게 영업허가권 및 전화가입권에 관하여 2007. 10. 2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2007년 10월경 전○○에게 사업권 등을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절차를 일정 부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등록원부 상으로도 2009. 4. 28. 청구인의 처 명의의 탑차가 이▽▽으로 명의 이전된 점, 이○○이 2009. 5. 21.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통보서에 강○○과 전○○이 2007. 10. 25. ○○익스프레스 영업권 등에 대해 1,7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서를 받은 다음 이○○이 ○○익스프레스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안○○이 이○○로부터 차량 2대를 임차하여 2009. 5. 1.부터 사업을 시작한 ○○익스프레스의 운영자라면서 피청구인 직원과 확인서를 작성한 점, 재해자 임○○의 2009. 12. 14.자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에 안○○이 사업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익스프레스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2007년 10월경 이후 일정시점에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더 이상 ○○익스프레스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익스프레스를 운영하지 않게 된 기간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인 운영자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산재ㆍ고용보험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익스프레스 사업자등록상의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8년도ㆍ2009년도 전 기간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4.11, 2007.5.1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참조 판례 ◎ 대법원?1999. 2. 24.?선고?98두2201?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2004. 2. 26.?선고?2003두13823?판결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와,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노무나 회계 등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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