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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10. 결정

엘리베이터 수선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82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호에서 규정한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그 밖의 승강시설)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에 첨부한「승강기 제조, 판매 및 설치계약서」를 보면 당해 공사는 엘리베이터의 중추 시설인 제어판, 모터, 조작반, 케이블 등을 교체하는 시스템 공사로서 단순한 수선이 아니라 사실상 엘리베에터를 다시 설치(계약서에도 설치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회가 거래 상대방인 OTIS · LG엘리베이터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포함한 공급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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