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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6. 결정

공장 신축시 설치한 클린룸이 건축물의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80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 (92다43142, 1993.8.13 판결)를 고려할 때 다. 귀 문과 같이 건축물(공장)신축공사시 설치한 클린룸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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