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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7. 6. 결정

토지소유권확인 진정

지방세정팀-279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6.21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00시 00읍 00리 산00-0임야 2,317평방미터의 토지는 국가(국방부) 소유로 되어있으나, 이는 육군정보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확인하면 해결이 가능하니 소유권 사실관계 확인요청 3.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83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문의하신 경기도 00시 00읍 진암리 산00-0에 대한 소유권 사실관계는 과세권자인 이천시를 통해 사실관계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과세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귀하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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