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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7. 5. 결정

골프장용지의 지방세질의

지방세정팀-275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6.20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검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중골프장(9홀)의 토지 중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원형보전녹지, 보전녹지 등에 대한 면적을 분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준공검사 시 제출한 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이 변경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중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과 달리 중과세 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중인 골프장(건축물 부속토지는 제외)과 대중골프장 토지 중의 임야(원형보전지), 건축물의 배율초과 토지, 나대지의 경우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 합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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