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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4. 결정

대도시내 법인의 채권보전용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74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미만의 법인이 제3의 법인에게 물품공급후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제3의 법인 직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전등기 받았다면 이는 제3의 법인의 직원이 소유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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