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7. 4. 결정
사업소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72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6조 제2호에서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비록 당해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송·물류회사의 종업원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규모의 독립된 사무실 등(물적설비)을 갖추고 고객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사업장은 종업원할 면세점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사업장이 “사업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사실조사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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