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4. 결정
종교단체가 토지취득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 추징대상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73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에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기존교회의 주차공간 협소로 취득한 토지를 용도변경 하여 교회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존교회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교회로부터 설치할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교회의 신도수 및 신도들의 차량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의 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라면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와 현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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