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4. 결정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토지 명의신탁해지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73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0조 제1호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사를 목적으로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과세 대상은 제사를 위한 제각이나 제단의 설치 등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중의 분묘기지 및 위토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상기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과 해지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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