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4.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739
해석례 전문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7500호, 2005.5.26 제정)은 같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행기간(2007.12.31까지)중에 실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등 기타 권리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이므로 등록세가 부과되며 취득세는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농지는 과표의 1%를, 임야는 과표의 2%를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과표의 1.5%를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국세청 소득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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