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4. 결정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72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제277조 제2항에서「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나.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귀 문과 같이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귀 사가 개발사업(남해하모니리조트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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