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3. 결정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하는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71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용지나 공공청사 용지 등을 조성한 후 해당기관에 매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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