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6. 29. 결정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68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 ·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를 말하는 바(대법원 92누10029,1993.6.11) 다. 귀 문과 같이 임대용 건물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인적 ·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직접 임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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