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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6. 29.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685

해석례 전문

가.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심사 및 평가기준의 개발 등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나열하고 있으나, 나.지방세법 제273조제3항은「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목적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업무와 그 외 업무간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실질적 사용 현황에 따라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원의 조직과 예산의 대부분이 요양급여의 심사업무를 위해 제공되거나 지원되고, 당해 부동산의 주된 사용 목적이 요양급여 심사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분장상 지원부서 등이 사용하는 부분도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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