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배분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67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과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등 및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에 배분하고 그 나머지는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81-0....5에서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 질의 1)의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이미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가압류채권이 조세채권이나 압류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채권 등에 충당한 잔액은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할 것이지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거나 배분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대법원 1974.2.12. 선고, 73다1905 판결, 2002.3.26. 선고, 2000두7971 판결서울고법 2004.12.15. 선고, 2004누697 판결 참조). 나. 귀문 질의 2)의 경우, 지방세법 제73조, 제74조, 제80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매처분에 따른 배분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귀문의 경우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2년경과)하였기에 당초 배분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불복청구가 어렵다할 것이므로 재배분 또한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배분결정이 무효처분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처분청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다. 귀문 질의 3)의 경우 동산 및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를 함으로써 행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체납자에게 배분될 금전을 점유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0...1, 2)이며 체납처분당시 어떤 재산을 압류하느냐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10) 처분청이 체납자에게 배분될 압류재산 매각대금 중 청구인의 체납세액상당액의 금전을 점유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같은 취지의 국심2000구1024, 2000 8. 24.참조)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