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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6. 6. 28. 결정

소득세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 종업원할 납세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67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75조에서 제4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46조 제2호에 의하면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매월 말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인적설비(종업원)에 대한 납세지(근무지) 귀속은 종업원이 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나. 귀문의 경우, 비록 본사에서 급여를 일괄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실제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당해 영업소를 근무지(납세지)로 보아 근로소득세할 주민세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사와 같이 근무지가 유동적인 종업원에 대한 근무지 귀속은 운전업무의 시작 또는 마감을 하는 장소인 차고지를 근무지로 보아 납세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 다만, 담당노선이 불확정적인 운전자에 대한 근무지 판단에 있어 소득세할 주민세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주기가 1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월에 주로 승무배치된 곳으로 확인되는 버스의 차고지를 당해 운전자의 근무지로 보아 소득세할 주민세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운전자의 주된 승무배정지에 대한 판단은 처분청에서 사실조사후 판단하여야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라. 더불어, 귀사의 종업원이 사실상 근무하고 있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주민세 및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납세지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3항 규정에 의한 주민세 특별징수불이행 가산세와 같은 법 제25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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