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6. 27. 결정
신용협동조합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653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272조제3항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이하 생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하고,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복지사업을 신용협동조합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에서 비조합원의 이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당해 가스충전소의 매출액중 조합원 비중이 전체의 74.7%에 달하고, 조합원에 대한 매출액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판매장려금으로 환급하고 있음을 볼 때 비조합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가격차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 귀 문의 가스충전소는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용협동조합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 등록세 면제대상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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