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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6. 27. 결정

서적 도소매업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65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하생략)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는「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나.「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서 유통사업이라 함은 농·임·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2000-1호, 2000.1.7)에서 규정한 범위(도매 및 상품중개업-51,소매업-52)에 해당하면 유통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세정과-196, 2005.1.12) 다. 서적,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도소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귀 사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 설립후 5년내에 부동산 등기를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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