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6. 26. 결정
산업단지안의 토지·건물 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59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산업단지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신축 및 증축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다. 귀 문과 같이 산업단지안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 후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당해 증축건축물(880,000,000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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