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259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로 하고 같은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이하생략)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과 같이 주주 甲(지분 45%)과 특수관계(아들)에 있는 丁이 당해 법인의 임원인 기존주주 乙과 丙으로부터 주식(지분 35%)을 취득하여 甲과 丁의 지분이 발행주식의 80%가 된 경우, 丁이 기존주주(丁과 당해 법인의 임원인 乙 · 丙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甲과 丁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 甲과 丁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분(80%)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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