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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6. 26. 결정

아파트 분양권 승계취득 시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596

요지

A법인이 신축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갑이 최초 분양권자인 을로부터 양수한 경우 갑과 을의 거래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한 것으로 취등록세 과세표준은 갑이 을에게 지불한 분양권 양수금액이 아닌 승계 분양권자인 갑과 A법인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의한 거래가액이 된다.

해석례 전문

가. A법인이 신축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甲이 최초 분양권자인 乙로부터 양수한 경우 甲과 乙의 거래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아파트)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한 것이므로 나. 귀 문에서 당해 아파트의 취득세 · 등록세 과세표준은 甲이 乙에게 지불한 분양권 양수금액이 아니라 승계 분양권자인 甲과 A법인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의한 거래(분양)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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