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6. 23. 결정
위탁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58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는 시·군·구내 사업소를 둔 자로서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를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납세의무는 사업소의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당해 사업소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나. 귀문의 경우,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간에 군체력단련장 관리운영 대행 약정을 체결하고서 이를 근거로 동 계약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를 위탁받아 남수원 체력단련장을 군인공제회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사업소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인 군인공제회에게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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